안보리,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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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 본격 조사

ㆍ무기 의심 컨테이너 추가 발견

ㆍ북, 억류 선원·선박 출항 요구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 미사일 부품을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사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이 조사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파나마 정부로부터 북한 선박에 실려 있는 무기 부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그 배에 실린 화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화물을 선적한 것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유엔 절차를 통해 제재 이행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하울 물리노 파나마 안보장관은 이날 “사건 조사에 유엔 기술팀과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이 화물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며, 낡은 것이라 해도 금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천강호에 대한 추가 수색에서 불법무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2개를 더 발견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파나마 사법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의 신병 처리가 파나마 국내법에 따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운반이라는 있지도 않은 혐의로 빠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빠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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