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교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락” 준칙 변경…동성커플 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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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교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락” 준칙 변경…동성커플 소송 대비

【내슈빌(테네시주)=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동성 커플들의 소송을 우려해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락한다”는 기준의 준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게이 커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웨딩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소송은 없었다고 전했다. 교회의 이런 움직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지만 일부 교회측은 소송 제기는 시간 문제라며 준칙 번경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 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또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것을 명령했다.

준칙 변경을 고려 중인 루이지애나 침례교회의 대리인 그레고리 S. 어윈은 “나는 결혼은 항상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다른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어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00명의 신자를 둔 미국 플로리다 텔러해시 교회의 목사인 딘 인세라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다”라며 “그러나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세라는 “내가 주례를 서는 것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게이 커플들이 있다”며 “만약에 또 다른 게이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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