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1266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공동사용 법안 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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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266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공동사용 법안 폐지 운동!!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목회자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그동안, 미주 복음방송이나,  미주 크리스천 신문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AB1266(Co-Ed Bathroom Bill) 법안에 대한 폐지 캠페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B1266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실,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법안입니다.   

이법안을 상정한 이들이 내세우는 법안의 필요성은 학생들 중에 존재하는 성전환 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진보주의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가 훨씬 큽니다.  그들은 이런 법안들의 통과를 통하여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성적인 자유분방과 명예, 권력을 더 많이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Online 서명운동으로 막으려고 했던 AB1266(Co-Ed Bathroom Bill)은 결국 지난 8월 초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Jerry Brown 에 의하여 또한번 나쁜 법안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통과된 SB48(전 학년 동성애 교육 의무화 법안)이 크리스천들을 사회에 대한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준 동시, 다른 나쁜 미지의 법안들이 통과될 여지를 열어주었다면,  AB1266 은 SB48 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나쁜 법안이기에,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 가정, 커뮤니티에는 말할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가져다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일 16살 남자아이가  자기가 오늘은 여자라고 우기고 그날 여자아이들의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탈의실에서 함께 온종일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게됩니다.  그 남자아이가 여자라고 할때,  거기에 대한 증명서나,  어떻게 여자인지 물을수도 없는,  그 남자를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수있는 기준들이 AB1266 에는 없기에,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선생님들은 허락을 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요즘은,  12살  13살만 넘어도,   여자아이들은 몸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인데,  AB1266 에 의하여,  몸싸움을 해야하는 운동도 남녀가 같이하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다 같이 남녀가 사용하는  일들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 사이에 자유스럽게 일어난다면,  어떤일이 생길수 있을지는 목사님들께서 상상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얼마후 어린아이들의 성관계를 가질수 있는 나이를 18에서 16, 16에서 이제는 12살까지 내린곳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이런 유럽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B1266 으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문제들: 

성정체성의 혼돈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성범죄,  학교안에서의 성폭행,  그로인한 십대들의 늘어날 정신 질환,  심리적 &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원치않는 임신과 늘어나는 낙태 등등,  이루 다 말로 할수없이 수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바로 유치원생(K)  들부터 고등학생 들 사이에서 자행될수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악한 일들을 법적으로 허락하며, 앞으로 더 사악한 법이 학교에 들어올수있는 문이 활짝 열린셈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십대들의 성적 혼란은 곧 사회의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부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 한번 귀하신 목회자분들의 동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B1266을 폐지시키고, 2014년 11월에 국민 투표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이번 Referendum 서명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님들, 교회들이 꼭 참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은:

  1. AB1266 폐지 서명운동을 할수있수있도록 교회 자체내에 캠페인팀을 만들어 주세요. 
  2. 저희TVNEXT 외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을수있는 대표 or Representative 를 뽑아 연락해주시가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or tvnext.org@gmail.com .
  3. 아시는 목사님들께 이 캠페인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동참을 부탁해주시기바랍니다.
  4. 지금  이 켐페인을 위해서 $600,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자체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헌금해주실분이 계시면 모금하여 아래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y To the Order Of: Privacy for all Students  
    적으신 Check 는 :  501Murphy Ranch Road #106, Milpitas, CA 95051 로 보내주세요. 

참고로,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Prop. 8 을 이끌었던 전략가였으며  이런 캠페인을 늘 성공적으로 이길수있게 했던 Mission Affair 대표와,  NOM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대표, Pacific Justice 의 법율서, SB48 를 이끌던 CRI(Capital Resources Institute)  와 치노힐의 Calvary Chapel, Boss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12개가 넘는 단체들이 핵심 멤버로 이미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TVNEXT.org 또한 핵심멤버들과 함께 전략을 만들며, 한인 교회들과 동역하여, 이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해 싸우고자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동역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AB1266을 폐지하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이길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가려내기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받는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AB1266를  폐지시키기 위한 청원서와, 서명하는 방법 지침서를 한글과 영어로 보내드리오니, 모든 통신수단을 사용하시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 가족, 친구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모두 함께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용 flyer 와 동영상은  준비되는데로  이번 주말 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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