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도 부탁 인도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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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ㅅㄱ사의 비자받기” – 원정하 목ㅅㅏ의 인도 이야기’(2013년 9월 다섯째 주) 

인도는 선ㄱ사가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일단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학생비자인데, 저희 가정은 그 길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즈음에는 학생비자 발급자의 배우자에게 ‘동반자 비자’가 주어지지 앖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아내도 따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며, 석정이와 만 한 살도 안 된 송정이를 데리고 매일 통학을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학원이나 학교에 등록만 하면 출석이나 성적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학생비자 유지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비자입니다.(이 경우 가족에게 동반자 비자가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커피 하우스나 태권도장 같은 것을 열어, 수익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가볍게 유지해 나가다가, 주말에는 사역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의 법은 아주 엄격해져서 비즈니스 비자의 유지를 위해서는 1년 매출이 1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구요. 이는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비즈니스맨이 처음부터 상당한 자본금을 갖고 시작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고용 비자가 있습니다.(역시 동반자 비자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고용비자는 최소 월급을 1.5랙, 즉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고용주도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쪽 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그만한 월급을 주고, 그만한 법적 부담을 지면서 인도에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인 것이죠. 이 세 비자 모두, 사실상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2012년 1월에 선ㄱ지 탐사를 나왔던 저는 한 백인 선ㄱ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이 법적인 고민을 하십니까? 뇌물을 주거나 브로커를 찾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비자 관련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법적인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인도는 법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저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공숙자 선ㄱ사님, 수라지 목ㅅ님과 함께 그 선ㄱ사님께서 소개하신 변호사를 만나 난생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월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인도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나라니까요. 그러나 인도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도리어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세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리사(ex 한국요리), 둘째는 번역가, 셋째는 언어, 음악, 체육 교사입니다. 이 셋은 예외적으로 300만원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고용 비자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명길 선ㄱ사는 변호사와 공숙자 목ㅅ님의 도움으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 마히마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월급 몇십만원으로 무사히 태권도 교사로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각각 태권도 공인 2단이고, 단증은 훌륭한 자격증으로 인정 되었으니까요. 또 저희는 성실히 출근하며 실제로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으니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1년이 지나고, 비자를 연장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받았던 비자를 연장하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서장과의 면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제는 다 되었다 생각하며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모처럼 기뻐하며 저희에게 기념사진까지 찍자고 하더군요.(오늘 글에 첨부한 사진입니다.) 이제는 수령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저희가 비자를 수령하러 경찰서에 갔던 날, 우리는 정부에서 우리 비자 연장을 기각했다는 공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이 고용비자를 받으려면 급여가 1.5렉(300만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급여가 그 이하여도 되는 교사는 언어교사 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작년에는 음악교사와 스포츠 교사도 됬었는데!) 경찰 간부는 ‘이 서류를 제가 여러분 손에 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더 갖고 있다가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라고 하더군요. 아마 1년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거나, 혹은 아직도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가 강한 나라인 만큼 관련 부처의 장이 바뀌면 이것저것 다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역시 마지막에 일이 틀어져 상당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합법적으로 받았던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만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보겠는가? 2. 언어(한국어)로 과목을 바꾸어 비자 연장을 시도해 보겠는가? 3. 일단 한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급여를 300만원으로 올려 고용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겠는가. 

저희는 1번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2번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없는 만큼 임기응변으로 할 일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히마 학교는 규모 상 한국어 클래스를 무리하게 넣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언어 교사가 정말 안전하다면 귀국해서 한번 1년 정도 죽어라 공부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 볼까 생각도 했지만, 몇몇 선배 선ㄱ사님들은 말씀하시길 ‘당장 내년에 언어 교사는 안 되고 음악과 스포츠는 된다.’ 고 바뀔 수 있는 게 인도라며 만류하시더군요. 실제로 정식 한국어 교사로 대학에서 3년이나 가르쳤는데도 갑자기 다른 트집으로 비자 연장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3번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고용계약서를 쓴다. 월급은 300만원. 학교는 매달 저와 이명길 선ㄱ사가 학교에서 300만원씩의 월급을 받고, 받는 즉시 비공식적으로 학교에 헌금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300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야 할 세금도 정부에 내고, 혹 학교가 저희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당당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돌려드린다고 해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우리 두 한국인 교사의 월급이 지나치게 높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교장 선생님의 월급이 50-60만원밖에 안됩니다.) 둘째로 현재 학교의 연 예산이 24렉(4800만원)인데, 저희 둘의 연봉을 36렉(7200만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1년 만에 학교 전체 예산을 200% 이상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행정적인 무리수입니다. 문교부 감사 등,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에서도 저희에게 매달 600만원을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지요.

저와 이명길 선ㄱ사 뿐 아니라 또 그 변호사를 통해 비자를 해결하려던 다른 한인 선ㄱ사님, 게다가 처음에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던 백인 선ㄱ사님도 요즈음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소개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쯤 지나고 보니 아무래도 경찰 간부와 변호사는 한 팀인 것 같고, 종종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늦추는 듯 하며, 뭔가 우리도 모르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 외에도 성향과 사역이 각기 다른 세 민족 출신 목4님들(백인-엘더밀 목사님, 한국인- 공숙자, 이규학 목사님, 인도인-수라지 목4님)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면 거의 확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공무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라.’고 조금 노골적으로 권했습니다. 만일 변호사나 공무원 조직, 경찰간부가(또는 그들 중 몇몇이 팀이 되어) 돈을 더 벌기 위해 될 일을 일부러 틀은 것이라면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법이 바뀌었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법적인 로비를 해 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인도 공무원이 차마 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외국인이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 뇌물만큼 우리에게 수임료를 더 요구하구요.(물론 청구서의 사유에는 ‘뇌물’이 아니라 ‘무슨 무슨 행정 사유로 인한 추가 요금 발생’이런 품위 있는 말이 적힌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매우 보편적이랍니다. 저희는 외국인 선ㄱ사들은 되도록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인데, 당황스럽게도 인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변호사’라는 이름이 주던 품위와 신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의 도움은 받을 수 없죠.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비자에 대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이 마히마 학교의 고용비자 연장을 위해 마지막 수단을 써 보려 하고 있습니다. 정공법입니다. 

“초봉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교사는 인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아마 최고 수준의 귀족학교에서나 외국인 교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낮은 급여나 무급에도 만족하며 봉사의 마음으로 인도를 섬기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자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가난한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학생들이 혜택 받는 기회는 도리어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월급 약 100만원 정도로 우리가 고용비자를 연장,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는 대략 이러한 이야기를 정부의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 상고하려 합니다. 인도는 의외로 높은 사람에게 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정말 힘없는 유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수상에게 직접 편지를 썼는데 답장과 법적인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던가 하는 동화 같은 일이 의외로 현실에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행정 시스템이 부패하고 미흡한 것을 약간이나마 상쇄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저희는 공숙자 목ㅅ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인도 정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소냐 간디’라는 분에게 직접 상소합니다. 만약 일이 굉장히 잘 되어 법안이 바뀌면 인도 전체의 선ㄱ사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혹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에 한해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고 상급 기관에 레터가 들어간다면, 그 이후로 소냐 간디가 보장한 저희 비자는 아주 안정될 것입니다.(만일 이것도 실패하면, 정말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의 아픈 과정입니다. 오늘의 ㄱ도 편지는 길고 지루하셨겠지만, 수 없이 관공서와 사무실들을 찾아다니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저로서는 도리어 ‘그 고생들이 이렇게 짧게 표현되다니.’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재미있고 은혜로운 내용이 거의 없는 건조한 ㄱ도편지를 읽고 ㄱㄷ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ㄱㄷ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 

PS.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베스는 잘 있습니다. 몸무게가 2키로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하지만 키가 자라는 바람에 몸은 더 마르고 허약해 보이네요.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ㅅㄱ사의 비자받기" - 원정하 목ㅅㅏ의 인도 이야기’(2013년 9월 다섯째 주) 

인도는 선ㄱ사가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일단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학생비자인데, 저희 가정은 그 길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즈음에는 학생비자 발급자의 배우자에게 ‘동반자 비자’가 주어지지 앖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아내도 따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며, 석정이와 만 한 살도 안 된 송정이를 데리고 매일 통학을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학원이나 학교에 등록만 하면 출석이나 성적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학생비자 유지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비자입니다.(이 경우 가족에게 동반자 비자가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커피 하우스나 태권도장 같은 것을 열어, 수익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가볍게 유지해 나가다가, 주말에는 사역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의 법은 아주 엄격해져서 비즈니스 비자의 유지를 위해서는 1년 매출이 1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구요. 이는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비즈니스맨이 처음부터 상당한 자본금을 갖고 시작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고용 비자가 있습니다.(역시 동반자 비자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고용비자는 최소 월급을 1.5랙, 즉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고용주도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쪽 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그만한 월급을 주고, 그만한 법적 부담을 지면서 인도에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인 것이죠. 이 세 비자 모두, 사실상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2012년 1월에 선ㄱ지 탐사를 나왔던 저는 한 백인 선ㄱ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이 법적인 고민을 하십니까? 뇌물을 주거나 브로커를 찾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비자 관련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법적인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인도는 법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저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공숙자 선ㄱ사님, 수라지 목ㅅ님과 함께 그 선ㄱ사님께서 소개하신 변호사를 만나 난생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월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인도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나라니까요. 그러나 인도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도리어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세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리사(ex 한국요리), 둘째는 번역가, 셋째는 언어, 음악, 체육 교사입니다. 이 셋은 예외적으로 300만원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고용 비자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명길 선ㄱ사는 변호사와 공숙자 목ㅅ님의 도움으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 마히마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월급 몇십만원으로 무사히 태권도 교사로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각각 태권도 공인 2단이고, 단증은 훌륭한 자격증으로 인정 되었으니까요. 또 저희는 성실히 출근하며 실제로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으니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1년이 지나고, 비자를 연장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받았던 비자를 연장하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서장과의 면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제는 다 되었다 생각하며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모처럼 기뻐하며 저희에게 기념사진까지 찍자고 하더군요.(오늘 글에 첨부한 사진입니다.) 이제는 수령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저희가 비자를 수령하러 경찰서에 갔던 날, 우리는 정부에서 우리 비자 연장을 기각했다는 공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이 고용비자를 받으려면 급여가 1.5렉(300만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급여가 그 이하여도 되는 교사는 언어교사 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작년에는 음악교사와 스포츠 교사도 됬었는데!) 경찰 간부는 ‘이 서류를 제가 여러분 손에 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더 갖고 있다가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라고 하더군요. 아마 1년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거나, 혹은 아직도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가 강한 나라인 만큼 관련 부처의 장이 바뀌면 이것저것 다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역시 마지막에 일이 틀어져 상당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합법적으로 받았던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만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보겠는가? 2. 언어(한국어)로 과목을 바꾸어 비자 연장을 시도해 보겠는가? 3. 일단 한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급여를 300만원으로 올려 고용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겠는가. 

저희는 1번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2번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없는 만큼 임기응변으로 할 일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히마 학교는 규모 상 한국어 클래스를 무리하게 넣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언어 교사가 정말 안전하다면 귀국해서 한번 1년 정도 죽어라 공부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 볼까 생각도 했지만, 몇몇 선배 선ㄱ사님들은 말씀하시길 ‘당장 내년에 언어 교사는 안 되고 음악과 스포츠는 된다.' 고 바뀔 수 있는 게 인도라며 만류하시더군요. 실제로 정식 한국어 교사로 대학에서 3년이나 가르쳤는데도 갑자기 다른 트집으로 비자 연장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3번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고용계약서를 쓴다. 월급은 300만원. 학교는 매달 저와 이명길 선ㄱ사가 학교에서 300만원씩의 월급을 받고, 받는 즉시 비공식적으로 학교에 헌금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300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야 할 세금도 정부에 내고, 혹 학교가 저희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당당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돌려드린다고 해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우리 두 한국인 교사의 월급이 지나치게 높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교장 선생님의 월급이 50-60만원밖에 안됩니다.) 둘째로 현재 학교의 연 예산이 24렉(4800만원)인데, 저희 둘의 연봉을 36렉(7200만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1년 만에 학교 전체 예산을 200% 이상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행정적인 무리수입니다. 문교부 감사 등,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에서도 저희에게 매달 600만원을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지요.

저와 이명길 선ㄱ사 뿐 아니라 또 그 변호사를 통해 비자를 해결하려던 다른 한인 선ㄱ사님, 게다가 처음에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던 백인 선ㄱ사님도 요즈음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소개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쯤 지나고 보니 아무래도 경찰 간부와 변호사는 한 팀인 것 같고, 종종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늦추는 듯 하며, 뭔가 우리도 모르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 외에도 성향과 사역이 각기 다른 세 민족 출신 목4님들(백인-엘더밀 목사님, 한국인- 공숙자, 이규학 목사님, 인도인-수라지 목4님)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면 거의 확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공무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라.’고 조금 노골적으로 권했습니다. 만일 변호사나 공무원 조직, 경찰간부가(또는 그들 중 몇몇이 팀이 되어) 돈을 더 벌기 위해 될 일을 일부러 틀은 것이라면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법이 바뀌었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법적인 로비를 해 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인도 공무원이 차마 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외국인이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 뇌물만큼 우리에게 수임료를 더 요구하구요.(물론 청구서의 사유에는 ‘뇌물’이 아니라 ‘무슨 무슨 행정 사유로 인한 추가 요금 발생’이런 품위 있는 말이 적힌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매우 보편적이랍니다. 저희는 외국인 선ㄱ사들은 되도록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인데, 당황스럽게도 인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변호사’라는 이름이 주던 품위와 신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의 도움은 받을 수 없죠.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비자에 대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이 마히마 학교의 고용비자 연장을 위해 마지막 수단을 써 보려 하고 있습니다. 정공법입니다. 

“초봉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교사는 인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아마 최고 수준의 귀족학교에서나 외국인 교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낮은 급여나 무급에도 만족하며 봉사의 마음으로 인도를 섬기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자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가난한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학생들이 혜택 받는 기회는 도리어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월급 약 100만원 정도로 우리가 고용비자를 연장,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는 대략 이러한 이야기를 정부의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 상고하려 합니다. 인도는 의외로 높은 사람에게 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정말 힘없는 유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수상에게 직접 편지를 썼는데 답장과 법적인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던가 하는 동화 같은 일이 의외로 현실에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행정 시스템이 부패하고 미흡한 것을 약간이나마 상쇄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저희는 공숙자 목ㅅ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인도 정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소냐 간디’라는 분에게 직접 상소합니다. 만약 일이 굉장히 잘 되어 법안이 바뀌면 인도 전체의 선ㄱ사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혹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에 한해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고 상급 기관에 레터가 들어간다면, 그 이후로 소냐 간디가 보장한 저희 비자는 아주 안정될 것입니다.(만일 이것도 실패하면, 정말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의 아픈 과정입니다. 오늘의 ㄱ도 편지는 길고 지루하셨겠지만, 수 없이 관공서와 사무실들을 찾아다니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저로서는 도리어 ‘그 고생들이 이렇게 짧게 표현되다니.’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재미있고 은혜로운 내용이 거의 없는 건조한 ㄱ도편지를 읽고 ㄱㄷ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ㄱㄷ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 

PS.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베스는 잘 있습니다. 몸무게가 2키로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하지만 키가 자라는 바람에 몸은 더 마르고 허약해 보이네요.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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