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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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여성단체 반발

[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돼 기독교계와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냐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가자 기독교계와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계와 여성단체 등은 지난달 21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 법안의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k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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