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성과 위헌성 심리착수 “중대 결정 앞둔 연방대법원 위해 기도해야”

419
0
SHARE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제공

 

“중대 결정 앞둔 연방대법원 위해 기도해야”
미연방대법원,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성과 위헌성 심리착수
박기영 편집고문    기사입력 2015/01/24 [06:59]
미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이슈의 항소법원의 결정을 심리하겠다고 1월 16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사들의 개인적인 컨퍼런스 후 같은 날 발표된 것이다.이와관련해 미남침례회(SBC)의 Baptist Press의 탐 스트로드 워싱턴 DC지국장의 보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연방대법원은 금년 여름 회기 폐회전인 3월, 4월에 구두변론과 견해를 청취하기로 했다. 대법관 판사들의 심리와 결정에 따라 동성애자간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6월, 7월말 후에 동성애자의 결혼도 전국적으로 합법화가 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두 이슈의  양쪽 지지자들은 연방대법원의 심리순서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남침례교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ERLC) 러셀 무어는 “이 사건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문화적인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방대법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적 행동의 재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새롭게 재생산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혼이라는 기독교의 비전을 구현하는 방법을 구현시키기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성애자 결혼지지 측 주요 리더들은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오늘 우리가 실현코자 하는 전국적인 동성애자 결혼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켐페인의 장이 될 희망의 시작이다. 바로 이 때가 그 시간(its time)이라”고 ‘결혼을 위한 자유’의 에반울프스 대표는 말했다. 동성애 결혼은 36개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18개월전과 비교하면 3배의 가까운 증가며며, 워싱턴 DC까지도 합법화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와 테네시주에서 제기된 법률문제와 관련된 제6항소 법원에 의해 지난 11월 동성결혼금지 판결에 대한 합헌성, 위헌성 여부를 가릴 심의에 착수한다. 4개의 다른 항소법원도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을 무효화 했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의 큰 관건은 4가지의 케이스를 병합심리할 때에 두가지의 제한된 질문을 갖게 된다. 첫째, “미합중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두사람 사이의 결혼에 대한 주정부의 결혼 라이센스는?” 둘째, 제14조 수정헌법에 의한 “동성애자 두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 라이센스가 타주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대법원은 첫번째 구두변론에 90분의 시간을, 두번째 변론은 논쟁의 선명성을 위해 각각 1시간씩을 배당한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18개월 동안 특별한 법적인 논쟁 공방의 이슈에서 투명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연방결혼보호법 (Defence of Marrige  Act)에 의한 동성결혼의 인정거부에 대하여 36개 이상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성애자의 결혼금지는 “동등한 보호”(equal protection)라는 헌법의 정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오직 이성애자간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정의에, 동성애자의 결혼이 각주와 법원에서 상충되고 충돌 되었다.

그러나 친동성애자 결혼의 추세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침례교회 ERLC와 4개의 종교단체는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논쟁을 종식 시킵니다”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적 모호성이 종교단체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멍에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동성애 결혼 이슈의 확장은 소위 ‘게이’ 커플의 가정권리와 개인과 조직, 종교의 자유사이에 많은 충돌을 가져왔다. 동성애 결혼식의 지원을 반대하는 사진작가, 꽃가게, 베이커리 및 기타 비즈니스 소유자는 거부에 대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 연방대법원관들이 이 케이스가 고려될 경우,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 테네시주의 유권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라는 연방헌법 수정안을 2004년과 2006년에 승인한 바 있다.

<해설> 수정헌법제 14조 해석과 적용에 따라 판가름 예상

본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주제로 2004년 7월 한달동안 Christiantoday.US‘ 라이브 폴’에서 투표를 실시한적이 있다. 결과는 ‘정죄 받아 마땅하다’가 응답자의 73%를‘, 교회가 그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가 25%‘, 인정해야 한다’는 한명도 없었다.

또한 본지는 2013년 8월7일자 ‘반동성애 신자 박해받는 시대’, 2014년7월1일자 [뉴스 포커스] ‘동성애는 과연 품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했다. 동성 결혼의 이슈는 결코 핫이슈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에서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 인터넷판에 들어가 보면 결혼이라는 정의에 “Two People of the same sex” 라고 추가되어 있다. 2013년 6월26일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소위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현재 미국의 36개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미국연방법원은 2심 법원인 13개의 항소법원(한국의 고등법원 해당), 94개의 지방법원, 2개의 특별법원으로 존재한다. 9명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판사들 중 최소 6명의 법적정족수에 의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동성애 결혼에 대한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어느 법원에서도 상소 할 수 없다. 이번 심리의 관건은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는 조항과 “미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제정” 조항이 가장 ‘뜨거운 감자’ 이다.

관전 포인트 이해를 돕기위해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Amendments XIV, Section 1)을 소개한다. “미합중국에서 출생한 사람, 귀화한 사람, 미국의 행정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자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절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 부터도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