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 동성결혼 이어 일부다처까지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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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동성결혼 이어 일부다처까지 허용하나

 

코디 브라운(가운데)과 4명의 부인. www.kodybrownfamily.com제공
코디 브라운과 4명의 부인을 통해 태어난 17명의 자녀 관계도. www.kodybrownfamily.com제공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데 이어 일부다처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유타주 연방 지방법원의 클라크 워돕스 판사는 케이블방송인 TL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 진 일부다처주의자 코디 브라운이 낸 소송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의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무효로 결정했다.
 
워돕스 판사는 “‘동거’를 금지하는 유타주 법 조항은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동거’는 유타주 법률에서 제한하는 가족관계를 설명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1879년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 사건에서 주 정부에 일부다처제를 제한하는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최근 다양한 결혼관계를 허용하려는 미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91쪽짜리 판결문에서 사적 행위나 비인기 집단에 정뷰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변화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1879년 레이놀즈 대 미국정부 사건에서 주정주가 일부다처를 제한하는 권한을 인정했다.

워돕스 판사는 9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내비치면서 “헌법이 여러 세월을 통해 다수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주’ 사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법률을 무효로 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 등은 당시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거주 또는 사적 장소, 그리고 사상과 이념·표현의 자유, 특정한 친밀 행위를 비롯해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금지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가 동성결혼 허용을 계기로 봇물이 터지듯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몰몬교가 일부다처주의를 포기한 이후 갈려 나간 근본주의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 신자인 브라운은 4명의 아내와 살면서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1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당당히 출연해 대가족을 소개하면서 유명해져는데, 유타주는 공개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인정한 그를 중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 왔다.

그는 법원 판결에 성명을 내 “역사적인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다중결혼 가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멀지 않아 모든 우리 이웃과 시민이 우리의 선택을 다른 신념과 믿음을 인정하는 위대한 이 나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타주 법무장관은 그동안 이 법률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건이 연방 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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