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이슬람 전통 따른 여학생의 수영 교습 거부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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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이슬람 전통 따른 여학생의 수영 교습 거부 불가 판결…부르키니 입고 수업 받아라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법원이 남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영 교습을 거부하는 13살의 무슬림 여학생 부모들에게 수영 강좌는 필수적이라며 이 여학생이 반드시 수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이 여학생은 부모는 남학생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이슬람 전통에 어긋난다며 딸이 수영 교습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 왔다. 이는 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무슬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그러나 수영을 배우는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무슬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르키니(얼굴과 손, 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용 수영복)를 입고 수영 교습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무슬림 여학생들은 부르키니를 입고 학교에서의 수영 교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학부모들은 딸들이 수영 팬티만 입고 잇는 남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딸들의 수영 교습 참가를 가로막아 왔다.

법원은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습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여름에 수영을 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관습이라고 말했다.

이 여학생은 모로코에서 부모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으며 학교 생활에 매우 잘 적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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