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하나님 아닌데…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외곽 푸트라자야 항소법원 밖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알라’라고 씌인 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모습. 항소법원은 이날 가톨릭계 주간지에 ‘알라’ 사용을 허용한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알라’는 이슬람교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톨릭 등 다른 종교에서는 ‘알라’가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어 성서 등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말로 사용됐다며 정부의 ‘알라’ 사용 금지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맞서 왔다. bulls@yna.co.kr |
(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이슬람교 외 다른 종교는 신을 ‘알라’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이날 가톨릭계 주간지에 ‘알라’ 사용을 허용한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알라’는 이슬람교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판사는 “‘알라’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알라’ 사용 금지에는 어떤 헌법적 권리 침해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톨릭 주간지가 왜 그렇게 ‘알라’ 사용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알라’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말레이시아 사회 안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4년 전 이슬람교 외 다른 종교의 ‘알라’ 사용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맞서 가톨릭계 주간지 ‘더 헤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법원이 가톨릭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이슬람교 외 다른 종교에도 ‘알라’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극심한 종교 갈등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후 다른 종교가 ‘알라’를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 신자를 개종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알라’는 이슬람교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들은 ‘알라’는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어 성서 등에서 ‘신’을 칭하는 말로 사용됐다며 정부의 ‘알라’ 사용 금지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맞섰다.
‘더 헤럴드’의 편집장인 로런스 앤드루 신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소수 종교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고연방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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