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한 여성, 결혼 배교죄 회개 시한 넘기고 사형 선고 받아

1063
0
SHARE

【하르툼(수단)=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수단 법정이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의사에게 ‘종교 배신’ 죄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고 사법 관리들이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번 주 초에 내려졌으며 피고 메리암 이브라힘은 배교를 회개해서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나흘 간의 말미가 주어졌으나, 시한이 15일 만료됐다는 것이다.

또 수단 수도 하르툼의 법정은 비 무슬림과 성관계를 한 이브라힘에게 태형 100대의 벌을 명령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브라힘은 2011년 기독교인과 결혼해 아이 한 명을 뒀다.

수단에서는 무슬림 여성은 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무슬림 남성은 다른 종교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kjy@newsis.com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