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기독교 개종으로 사형 선고받은 여성 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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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툼 로이터=뉴스1) 국종환 기자 = 수단 정부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던 여성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자 판결을 철회하고 조만간 석방하기로 했다.

압둘라히 알자레그 수단 외무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간) “배교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며칠 내 석방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인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임신 8개월의 상태로 구속돼 20개월 된 첫째 아들과 함께 수감돼 왔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하는 수단 법원은 이브라힘에게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지난 5월 15일 사형을 선고했다. 또 그녀가 기독교 남성과 결혼한 것을 간통으로 간주해 채찍 100대를 선고하기도 했다.

영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일제히 수단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그녀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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